전기사업법 제7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 삭제 <2020.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제7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제73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7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7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업자가 수탁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의 재위탁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제7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