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전기사업법
조문 본문
제73조 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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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기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고시
↳ 고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
↳ 고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고시
↳ 고시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고시
↳ 고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고시
↳ 고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
↳ 고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고시
↳ 고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고시
↳ 고시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공고
↳ 공고
한국전기설비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사업회계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민속기획과장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전기사업법」제7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cites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9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전기사업법」제73조5항에 의거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cites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제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과학관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1조 전기시설물의 관리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체에 전기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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