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31 공포2026-07-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312026-07-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변인
  3. 제3조 · 감사관
  4. 제4조 · 기획조정관
  5. 제5조 · 경무인사기획관
  6. 제6조 · 미래치안정책국
  7. 제7조 · 범죄예방대응국
  8. 제8조 · 생활안전교통국
  9. 제9조
  10. 제10조 · 경비국
  11. 제11조 · 치안정보국
  12. 제12조 · 국제치안협력국
  13. 제13조 · 수사기획조정관
  14. 제1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15. 제15조 · 수사인권담당관
  16. 제16조 · 수사국
  17. 제17조 · 형사국
  18. 제18조
  19. 제19조 · 안보수사국
  20. 제20조 · 운영지원과
  21. 제21조 · 교무처
  22. 제22조
  23. 제23조 · 치안정책연구소
  24. 제24조 · 도서관
  25. 제25조 · 운영지원과
  26. 제26조 · 교무과
  27. 제27조 · 학생과
  28. 제28조 · 경찰병원장
  29. 제29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30. 제30조 · 관할구역 등
  31. 제31조 ·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32. 제32조 · 홍보담당관
  33. 제33조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34. 제34조
  35. 제35조 · 직할대
  36. 제36조
  37. 제37조 · 경무부
  38. 제38조 · 경비부
  39. 제39조 · 치안정보부
  40. 제40조 · 수사부
  41. 제41조 · 안보수사부
  42. 제42조 · 범죄예방대응부
  43. 제43조 · 생활안전교통부
  44. 제44조 · 하부조직
  45. 제45조
  46. 제46조 · 경무기획과
  47. 제47조 · 공공안전과
  48. 제48조 · 수사과
  49. 제49조 · 생활안전교통과
  50. 제50조 · 하부조직
  51. 제51조 · 홍보담당관
  52. 제52조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53. 제53조
  54. 제54조 · 경무기획과
  55. 제55조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56. 제56조 · 정보화장비과
  57. 제57조 · 경비과
  58. 제58조 · 경비교통과
  59. 제59조 · 치안정보과
  60. 제60조
  61. 제61조
  62. 제62조
  63. 제63조 · 수사과
  64. 제64조 · 형사과
  65. 제65조 · 사이버수사과
  66. 제66조 · 과학수사과
  67. 제67조
  68. 제68조 ·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69. 제69조 ·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70. 제70조 · 안보수사과
  71. 제71조 · 범죄예방대응과
  72. 제72조 · 청소년보호과
  73. 제73조 · 교통과
  74. 제74조 · 하부조직
  75. 제75조 · 경찰서의 구분
  76. 제76조 · 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77. 제77조 ·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8. 제78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9. 제79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80. 제80조
  81. 제81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82. 제82조 ·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83. 제8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
  84. 제84조 · 2차가해범죄수사과
  85. 제85조 · 한시정원
  86. 제5의2조
  87. 제40의2조 · 광역수사단
  88. 제48의2조 · 범죄예방대응과
  89. 제69의2조 · 광역범죄수사대
  90. 제71의2조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91. 제71의3조 · 여성안전과
  92. 제72의2조 · 여성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