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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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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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협정 체결에 따른 면제ㆍ완화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될 사항
1. 일반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신청하려는 면제ㆍ완화 기간 나.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면제ㆍ완화가 필요한 사유 2. 선박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선박명 나.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다. 선적항 라. 총톤수 마. 선박소유자 바. 호출부호 사.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을 포함하여 선박에서 통상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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