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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2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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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교육 운영 계획서
2.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지정교육기관 지정서
2.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4.지정 또는 변경지정 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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