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교육 운영 계획서
2.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지정교육기관 지정서
2.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4.지정 또는 변경지정 교육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지정교육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4.10.28.> | 지정교육기관 | [ ]지정 [ ]변경지정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지정신청 30일 변경신청 7일…
제5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 ·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14.10.28.> 제 호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지정교육의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지정교육기관으로…
제5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