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 현황
2.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 관련 입항 보고 자료
3.「검역법」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역 결과
가.검역구역 안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분포상태 조사
나.선박평형수에 대한 선박 가검물(可檢物) 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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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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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의2 ·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제5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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