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 현황
2.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 관련 입항 보고 자료
3.「검역법」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역 결과
가.검역구역 안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분포상태 조사
나.선박평형수에 대한 선박 가검물(可檢物)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