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①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검사관은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등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선박평형수관리 방법 및 선박평형수 표본을 채취할 장소에 따른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방법의 결정
2.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및 분석
3.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및 분석 기록의 보관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표본 채취 방법, 분석 방법 및 기록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