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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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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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형식승인시험기관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승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의 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
나.형식승인시험기관이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물리적 여과장치나 자외선 장치 등을 활용한 기술을 말한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고 인정한 도면 검토 결과
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운전 및 유지ㆍ보수에 사용되는 세척액 등 물질이 처리물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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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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