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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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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험 참여자에 관한 사항
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
3.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명세
4.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시 점검사항
5.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시험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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