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험 참여자에 관한 사항
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
3.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명세
4.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시 점검사항
5.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시험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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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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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표시
| | | | | | KG | | | | | | | | 4m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mm 이상 | | | | | |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2 ·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4.10.28.> |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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