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지도ㆍ감독)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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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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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 서류 가. 선상(on board)에서 선박평형수와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물질의 화학적 성분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하고, 모든 관련 화학물질(relevant chemicals)에 대해 화학적 식별(chemical identification)을 적은 서류 나. 처리물질 및 조제물(preparation)에 대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물학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물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생물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생물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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