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2.9.22>
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1의2. 선급법인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②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4.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 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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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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