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적합성시험기관
2.환경시험기관
3.육상시험기관
4.선상시험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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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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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경험, 능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험장비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나. 시험 신청 시 시험을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다.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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