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적합성시험기관
2.환경시험기관
3.육상시험기관
4.선상시험기관
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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