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항만국통제를 시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1>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ㆍ선박의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등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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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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