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선박평형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법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생존생물(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개체를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개체수 미만일 것
가.최소크기(여러 개체가 모여 군체를 형성하는 생물의 경우에는 단위 개체의 길이를 말하며, 그 외의 생물은 생물의 척추, 편모 또는 더듬이 등의 크기를 제외하고 몸통의 표면 사이 중 가장 작은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생존생물: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세제곱미터당 10개체
나.최소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5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생존생물: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밀리리터당 10개체
2.지표미생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개체수 미만일 것
가.독성 비브리오 콜레라(O1, O139):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00밀리미터당 군체형성단위(cfu) 1개 또는 동물플랑크톤 표본 1그램(습중량)당 군체형성단위(cfu) 1개
나.대장균: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00밀리리터당 군체형성단위 250개
다.장구균: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00밀리리터당 군체형성단위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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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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