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의3조 · 전자증서의 발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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