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2조 ·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별표 10 제1호의 서류
2.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3.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독립시험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승인시험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이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독립시험기관은 자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 대해 실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를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및 독립시험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