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별표 10 제1호의 서류
2.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3.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독립시험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승인시험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이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독립시험기관은 자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 대해 실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를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및 독립시험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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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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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류
1. 공통서류 가. 형식승인시험계획서 1) 시험 참여자에 대한 개요 2) 선박평형수의 처리기술에 관한 사항 3) 선박에 대한 개요(선상시험 대상 선박이 결정된 후 보완할 수 있다) 4)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5)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일정 및 보고사항 나. 제조ㆍ검사설비 개요서 및 품질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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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2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19. 7. 1.>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2개월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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