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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긴급한 사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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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조난자의 구조 또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이 필요한 경우
2.선박으로부터의 오염 사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이 필요한 경우
3.선박 또는 설비의 손상으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이 우발적으로 배출된 경우. 이 경우 손상 또는 배출 사실의 발견 전후에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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