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①제3조에 따른 소형 선박(이하 "소형 선박"이라 한다)이 육상에서 공급된 물로 이루어진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다.
②영 제2조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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