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소형 선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소형 선박(이하 "소형 선박"이라 한다)이 육상에서 공급된 물로 이루어진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다.
②영 제2조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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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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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형 선박의 선박평형수 주입기준 및 침전물 통제기준
1. 선박평형수의 주입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주입하여야 한다. 1) 항만구역 밖 또는 해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주입 2) 청수(淸水) 또는 식수 등 육상에서 공급된 물의 주입 나. 다음의 장소에서는 선박평형수의 주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그 주입을 최소화하여야…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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