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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수수료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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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수수료 등)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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