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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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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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수수료 기준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자: 3천원 2.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3천원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의 40퍼센트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5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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