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검사의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검사의 준비)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9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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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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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 등 준비기준
검사 종류 | 검사 등 준비기준 정기검사 | 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둘 것 1) 검인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3) 승인된 도면 나. 배관ㆍ밸브 및 펌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선박평형수탱크의 맨홀을 열어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의 적절한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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