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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4조 ·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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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2.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후,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독립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독립시험기관 지정서
2.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4.대행업무 또는 변경된 대행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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