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선박의 주요개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1.선박평형수 용량을 15퍼센트 이상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선박의 사용연한을 1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한 개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4.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나 선박평형수탱크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만,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2조의2 · 선박의 주요개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소형 선박제4조 · 소형 선박의 적용제5조 · 면제ㆍ완화 신청 서류제6조 · 긴급한 사정제10조 ·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