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1.선박평형수 용량을 15퍼센트 이상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선박의 사용연한을 1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한 개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4.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나 선박평형수탱크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만,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