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특별수역의 지정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2.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끝난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에게 그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특별수역의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 지정일 6개월 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 특별수역 지정 계획을 통보하고 국제해사기구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해당 특별수역의 좌표
2.특별수역 지정의 필요성
3.특별조치에 대한 설명
4.특별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선박의 추가 설비
5.특별조치의 시행일 및 존속기간
6.대체 수역ㆍ항로 및 항구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선박 등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별수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