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1.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지역별 선박평형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사항
3.선박평형수처리업의 운영(설비 및 시설의 관리, 권리ㆍ의무 승계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4.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취급(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 수거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항
5.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사항
6.선박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사항
②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2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