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1.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지역별 선박평형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사항
3.선박평형수처리업의 운영(설비 및 시설의 관리, 권리ㆍ의무 승계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4.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취급(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 수거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항
5.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사항
6.선박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사항
②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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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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