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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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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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가. 위험한 속성을 갖는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경보가 발생되도록 선박평형수 통제 구역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다. 마모 또는 손상되기 쉬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모든 작동부위는 정비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일상적인 정비 및…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의2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표시
| | | | | | KG | | | | | | | | 4m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mm 이상 | | | | | |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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