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항만국통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②「선박안전법」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과 중복되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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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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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근무시간의 구분 | 기본수수료 근무시간 내 | 30만원 근무시간 외 | 45만원 비고 1.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시간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한다. 2.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5만원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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