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②「선박안전법」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과 중복되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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