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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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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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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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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