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4>
1.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3.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다만, 선박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가.선박이 계선(繫船)(「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선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나.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2) 선박소유자의 파산으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연장되기 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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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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