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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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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4>

1.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3.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다만, 선박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가.선박이 계선(繫船)(「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선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1)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 2) 선박소유자의 파산으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연장되기 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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