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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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26.6.30>
②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적합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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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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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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