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소형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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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②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1.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선박
2.경주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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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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