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소형 선박)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②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1.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선박
2.경주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