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지정번호
3.처분의 종류 및 내용
4.처분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