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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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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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지정번호
3.처분의 종류 및 내용
4.처분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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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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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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