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지정번호
3.처분의 종류 및 내용
4.처분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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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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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3 ·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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