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9.7.1>
1.적합성시험
2.환경시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육상시험
나.선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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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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