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9.7.1>
1.적합성시험
2.환경시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육상시험
나.선상시험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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