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1.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2.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3.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4.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5.삭제 <2014.10.28>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3.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판정기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