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 · 시험계획의 점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승인된 시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설계된 대로 일관성 있게 운전되지 아니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