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승인된 시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설계된 대로 일관성 있게 운전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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