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 (국세전산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는 국세전산망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근거자료를 전산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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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4조 · 국세전산망을 통한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처리 담당관서제6조 · 담당직원 지정제7조 · 안내대상자 선정제8조 · 안내문 발송제9조 · 신고서 접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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