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산정 특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영 제4조의5에 따른 보유기간 산정 특례를 적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 등 입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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