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산정 특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영 제4조의5에 따른 보유기간 산정 특례를 적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 등 입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영 제4조의5에 따른 보유기간 산정 특례를 적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 등 입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