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 (부과고지대상자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7조에 따라 정기분 부과자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를 확정한다.
②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 중 제17조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 개별결의한 납세자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자에 대한 정기분 고지세액을 국세전산망에 일괄결의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