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신고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산배제등 신고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합산배제등 신고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
③납세자가 합산배제등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 접수입력ㆍ스캔ㆍ편철ㆍ보관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원본확인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합산배제등 신고서를 인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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