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74조 (통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른 세목의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분야를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종합부동산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통합조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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