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업무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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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사직원에게 교육하여 정기분 부과고지 및 신고ㆍ납부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한다.1. 부과고지 및 신고관리 기본방향2. 개정세법에 관한 사항3. 전자신고 요령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사직원에게 교육하여 정기분 부과고지 및 신고ㆍ납부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한다.1. 부과고지 및 신고관리 기본방향2. 개정세법에 관한 사항3. 전자신고 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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