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납세자 불분명자료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정기분 부과자료 중 납세자 불분명자료를 전산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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