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82조 (재산세 부과 오류로 인한 불복 인용 시 후속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불복청구 인용 사유가 재산세 부과자료 오류인 경우 불복결정서ㆍ확정판결문(이하 "불복결정서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재산세 부과 오류가 장래 부과될 과세연도에도 계속되는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정을 함께 요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