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 (담당직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5장제5절에 따른 세무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납세자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되, 직원의 업무량 및 관서 실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납세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 정기분 부과자료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수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한다.2. 납세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내부업무처리자를 종합부동산세 담당직원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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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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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