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 (담당직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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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장제5절에 따른 세무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납세자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되, 직원의 업무량 및 관서 실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납세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 정기분 부과자료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수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한다.2. 납세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내부업무처리자를 종합부동산세 담당직원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장제5절에 따른 세무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납세자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되, 직원의 업무량 및 관서 실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납세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 정기분 부과자료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수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한다.2. 납세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내부업무처리자를 종합부동산세 담당직원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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