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37조 (신고ㆍ납부불일치 처리와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신고분 분납세액의 신고ㆍ납부불일치자료의 처리와 징수 등은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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