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76조 (합산배제등 적용 정정 전산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등이 적용 제외 또는 변경 적용되도록 전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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