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지방세법등에 대한 해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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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법등"이라 한다)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예규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법등"이라 한다)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예규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②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예규가 대법원판례, 심사ㆍ심판결정례 등과 달라 변경하여야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영 제17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8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에게 지방세법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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