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7조 (타서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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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장소를 관할하거나 현장확인 장소에 인접한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1.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는 경우2. 현장확인 장소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승용차로 통상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장소를 관할하거나 현장확인 장소에 인접한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1.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는 경우2. 현장확인 장소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승용차로 통상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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