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7조 (타서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6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장소를 관할하거나 현장확인 장소에 인접한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1.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는 경우2. 현장확인 장소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승용차로 통상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회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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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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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