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7조 (타서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6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장소를 관할하거나 현장확인 장소에 인접한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1.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는 경우2. 현장확인 장소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승용차로 통상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회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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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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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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