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 (업무처리 담당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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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는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는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②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원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전산망으로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며,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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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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