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 (업무처리 담당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는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원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전산망으로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며,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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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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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