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 (업무처리 담당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는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②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원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전산망으로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며,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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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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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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