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 (업무처리 담당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는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②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원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전산망으로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며,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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