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84조 (재산세 관련 과세자료의 일괄수집 및 전산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산세 부과자료, 정기분 부과자료,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별로 국세전산망에 과세자료를 구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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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 수정신고서 처리제80조 · 경정청구서 처리제81조 · 불복청구 처리제82조 · 재산세 부과 오류로 인한 불복 인용 시 후속 처리제83조 · 고충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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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제86조 · 결정결의 서식제8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