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토 대상 납세자 외의 다른 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기타 과세자료"라 한다)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다른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입력한다. 이 경우 기타 과세자료의 납세지가 타서인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다.1. 각종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2. 각종 자료 처리 및 사후관리에 의해 파생된 과세자료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과세자료4.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에 의해 확인된 과세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