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1조 (의견조회 결과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제5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조회한 경우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산세 부과자료의 오류가 명백함에도 재산세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을 사유로 재산세 세액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회신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